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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미술품 진품 확인서 발급 요구 가능...정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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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미술품을 살 때 진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술품 진품 증명서에 관한 고시 등을 예고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증명서에는 작품의 진품 확인을 포함해 작품의 기본 정보와 세부 감정 근거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증명서 발급은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미술품 물납제와 미술품 담보 대출 등 미술품 감정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 이전까지 미술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술품 감정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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