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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특별승진 시 유족급여 인상...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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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순직 공무원이 사망 이후 특별승진되면 유족이 받는 연금과 조위금도 승진된 계급에 맞춰 지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 특별승진된 경우에도 인상 지급되고 퇴직연금을 비롯한 나머지 급여는 시행 이후 사망한 공무원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진 순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명예 조처로 간주해 유족급여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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