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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때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료 지원 가능해진다…시행령 통과

연합뉴스TV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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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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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지원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시행령을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습니다.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크레딧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오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카드사를 선택한 뒤 등록된 카드로 공공요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전기 #가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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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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