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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쿠키뉴스 신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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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문수(순천, 민주) 국회의원은 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직원이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조직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행정실은 학교 교육의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어 행정인력 운영이 불안정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초·중·고 학교 행정조직도 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1을 신설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학교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포함 이광희, 이수진, 정진욱, 이병진, 이재관, 박지원, 송재봉, 조계원, 김남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행정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직원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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