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전주시 제공 |
덕진공원 특례사업 ‘29.9% 아파트’ 계획 논란···환경단체 “과도한 개발, 조정 필요”
전북 전주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지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체 도시공원 면적 14.3㎢ 가운데 8.6㎢가 효력을 잃었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주시는 일몰제 대응을 위해 최근 5년간 2706억원을 투입해 1.4㎢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전체 해제 대상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시가 자체 설정한 우선 매입 대상지 기준으로도 확보율은 58.3%에 그쳤다.
도시공원 해제를 놓고 시가 공공성 확보보다는 개발 유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자연녹지 내 건축물 층수 상향, 다세대·연립주택 허용, 경사도·표고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고, 고도제한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고층 아파트 건립도 가능해졌다.
가장 논란이 큰 사업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전주시는 전체 355만㎡ 규모의 덕진공원 중 7.86%에 해당하는 27만9455㎡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는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법적 허용 한계에 가까운 29.9%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광주(10%), 수원(14%), 경기도 일부 지자체(10~15%) 등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적 최대한도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보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사업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주시는 지금 공원의 가치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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