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소액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재계와 야당인 국민의힘이 극력반대 입장을 펴와 평행선을 달리는 사안이다. 그런데 재계를 대변해온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상법 개정에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여당은 ‘입법 독주’ 부담을 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 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이후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선입법·후보완’ 입장을 밝힌 것이긴 하지만 타협적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로 선회한데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위산업 대표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엔 두산그룹이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을 만년 적자 회사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 했다가 주주들이 반발해 무산됐다. 일부 기업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기업쪼개기, 중복상장과 함께 이같은 기업의 일탈이 일어날 때마다 상법 개정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선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고 전고점(3305.21)을 뚫을 기세인 것도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그렇다해도 상법 개정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제계의 목소리는 경청해야 한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임 등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문제 등을 해소할 보완입법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모호성 때문에 미국·영국은 배임죄 자체가 없고 독일·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처벌한다. 해외투기자본의 공세에 대응해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기업 실적과 수익성이 K증시 레벨업의 관건임을 잊지말야야 한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로 선회한데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위산업 대표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엔 두산그룹이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을 만년 적자 회사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 했다가 주주들이 반발해 무산됐다. 일부 기업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기업쪼개기, 중복상장과 함께 이같은 기업의 일탈이 일어날 때마다 상법 개정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선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고 전고점(3305.21)을 뚫을 기세인 것도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그렇다해도 상법 개정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제계의 목소리는 경청해야 한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임 등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문제 등을 해소할 보완입법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모호성 때문에 미국·영국은 배임죄 자체가 없고 독일·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처벌한다. 해외투기자본의 공세에 대응해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기업 실적과 수익성이 K증시 레벨업의 관건임을 잊지말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