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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화폐 1일부터 운영...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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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50만 원으로 상향... 캐시백 7%
이용 실적 분석, 한도 추가 상향도 검토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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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혜택 제공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1일부터 운영한다.

대전사랑카드의 월 구매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된 50만 원으로, 사용 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전액 사용하면 월 3만5,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대전 지역 가맹점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시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화폐 혜택과 발행 규모를 축소해 왔으며, 2023년에는 지원받은 국비 833억 원 가운데 60억 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올해는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상반기 캐시백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52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13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시는 정부 2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달 이용 실적을 분석해 구매 한도를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용자 편의성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비도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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