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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측량 정밀도 높아진다…'예정지적좌표' 의무화

뉴스1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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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좌표기판 경계 측량 확대 시행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이나 소송 사전방지 기대



지적측량 모습.(광주시 제공)2024.4.2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지적측량 모습.(광주시 제공)2024.4.2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산정이 더욱 정확해질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예정지적좌표 측량'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경계를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에 대해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다.

예정지적좌표 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사업지구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고, 이 경계점을 좌표로 산출하는 측량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 초기에 정확한 토지 경계와 수치 면적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정확한 위치와 면적 산정에 대한 정밀도가 높아져, 향후 추가 보상이나 공사를 재시공하는 등의 오류를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완료 시 면적 증감으로 인한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이나 소송도 사전 방지할 할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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