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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연합뉴스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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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판정검사(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 진단검사의학실에서 임상병리사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들의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모두 마약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2024.9.10 soonseok02@yna.co.kr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 진단검사의학실에서 임상병리사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들의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모두 마약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2024.9.10 soonseok02@yna.co.kr


◇ 국방·병무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관리 기간을 연장하고, 병역 면제 등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등을 추적,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즉시 관리대상에서 해제됐으나,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역 처분 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중 자격증·가산점 등 개편 = 각 군 모집병 평가항목 중 자격증과 가산점 등 일부 항목이 개편된다. 오는 10월 접수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자격은 폐지되고, 가산점은 배점이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며, 평가항목은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된다.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 현역병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다시 결정할 때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됐다. 그러나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변화로 부대 고정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입영부대를 다시 결정할 때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확대된다. 그동안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때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접수부터 육군 64개 특기, 해군 8개 계열, 공군 5개 직종, 해병대 6개 계열 등 83개 모든 특기에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시업무교육이 의무화된다. 전시업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병역자원 소집·관리 등 임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교육임에도 그동안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업무 담당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복무요원은 그동안 연간 60일 이내인 청원휴가 한도를 초과하는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분할복무제도가 없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오는 9월 19일부터는 대체복무요원 본인의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총 2년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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