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수영장과 헬스장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60건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개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학자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아동·청년 보호 정책 강화 등 민생 중심의 변화가 대거 포함됐다.
예금보호 5천만원→1억원 상향…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또한 7월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면 도입된다. 특히 주담대 중 혼합형·주기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지방 주담대에는 연말까지 완화된 기준(0.75%)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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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증액···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월 20만원(1인당)을 선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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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매출 기준 상향···중기 지원 '사다리' 유지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된다. 10월부터 하도급 계약 시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전가는 그 효력이 무효로 간주된다. 원사업자 부담 비용이나 입찰 외 요구사항까지 전가하는 경우도 무효 특약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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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 국가가 책임···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자활사업 참여 후 민간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도 새롭게 지급된다. 6개월 이상 취업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돼, 6개월 이내 퇴사해도 사업주가 잔여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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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위 정보 네비게이션 제공···담배 유해성 정보 공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11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제조사는 2년마다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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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등록 완화·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낙찰 하한 기준이 완화되고,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공사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 보상비율도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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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통합문화이용권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도 1인당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3만 2000여 개의 문화·관광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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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병역 특기 확대도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변화를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책자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했다”며 “하반기에도 민생 밀착형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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