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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감세법안 통과 후 국가별 상호관세 설정···이번 주중 관세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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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5월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중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 상호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오는 4일까지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의 무역 협상 경과에 맞춰 국가별 상호관세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각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중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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