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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PT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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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봄 기자]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립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립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로 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지출했다면, 30%인 36만원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7월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계산하는 올해 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은 이용액의 절반인 60만원(소득공제액은 18만원)이다.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소득공제는 '시설이용료'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일권·월권 같은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하지만, 수영 강습이나 헬스 PT·크로스핏처럼 시설 내 강습료를 포함하는 경우엔 전체 금액의 절반(50%)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PT 비용으로 연간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30%인 90만원이 아닌 그 절반인 45만원(15%)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계산이다. 언급했듯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득공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6월 말까지 제도 참여를 희망한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곳을 미리 등록했으며, 소득공제 적용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해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 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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