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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고 가전이나 가구 등을 매입할 때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급성장하는 중고시장에 맞춰 순환경제 기반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전날 일반 중고품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매입한 경우,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중고차나 재활용폐자원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중고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8년 4조원 규모였던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올해 35조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중고가전, 중고가구 등 생활밀착형 품목의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세제 혜택은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중고거래는 이제 단순한 절약 차원을 넘어 환경과 자원을 지키는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가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고가전·가구는 대부분 개인 간 거래가 이뤄져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는 매입세액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담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재판매업체도 가전이나 가구 같은 일반 중고품 매입 시 일정 수준의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고시장 활성화는 물론, 자원순환형 경제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