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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연루 인물 중 가장 늦게···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오늘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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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정식 변론에 앞서통상 2~3회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한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조 청장 사건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총리 탄핵은 ‘보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642001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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