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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망법' 송미령, 유임되자…"이제 양곡법 할 여건 됐다"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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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임 결정 이후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 당시 양곡법을 반대했던 이유로는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했는데, 재정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데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전에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앞서 지난해 윤 정부 당시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대해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당 법안들을 두고 "현실적으로 행정 집행이 불가능한 제도"라고도 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농식품부 장관 유임'을 발표한 이후 지난 25일에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발언을 사과하며 "국정철학에 맞추어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양곡법 처리에 대한 입장 전환을 시사했다.

한편 여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추경안을 놓고 예결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엔 국민의힘이 추경안 심사를 하루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한 민주당 측 결정에 "졸속 심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 추경안 심사가 첫날부터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후 여야는 이날과 오는 7월 1일까지 양일간 예결위 정책질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합의했고, 오후 질의부터는 국민의힘 측 의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이번 추경 핵심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조정훈), "차라리 그 돈으로 체불임금 지원을 하자"(김위상) 등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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