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6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누나 남친있어?"..선배 女장교 입맞춤 시도한 해병대 장교,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원문보기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선배 여군 장교와 그 여동생을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전직 해병대 장교가 1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오전 1시께 경기 김포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대위 B씨(26·여)와 그의 여동생 C씨(24)에게 각각 신체를 강제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김포 주둔 해병대 제2사단 소속 예하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던 A씨는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누나, 남자친구 있느냐"라고 물으며 허리를 끌어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C씨를 가게 내부 춤을 추는 공간으로 강제로 끌고 가 함께 춤을 추게 하며 추행했으며, 이후 귀가 중 자신을 부축한 B씨에게 여러 번 입맞춤을 시도했으나 일행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내 성범죄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선배 장교와 그 동생을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합의도 마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전역했으며,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추행 #선고유예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우생순 감동
    우생순 감동
  2. 2이이경 놀뭐 하차
    이이경 놀뭐 하차
  3. 3손흥민 토트넘 동료
    손흥민 토트넘 동료
  4. 4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셧아웃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셧아웃
  5. 5이재명 야근 격려
    이재명 야근 격려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