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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지방 주담대는 6개월 유예

연합뉴스TV 장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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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오늘(1일)부터 3단계 조치가 가동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

단, 지방 주담대의 경우 올해 말까지 0.75% 수준인 현행 2단계 조치가 적용됩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합니다.

#DSR #가계부채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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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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