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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우리 회사에 적합한 주식보상제도

동아일보 하헌석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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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벤처기업에 세제 혜택

RSU-RSA 등 주식보상 방식 주목

취득자금 부담 없어 인재 확보 유리

스톡옵션처럼 세제 혜택 부여 필요

Q.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제도의 세제 혜택과 실질적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헌석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하헌석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A.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은 임직원 인센티브와 동기부여,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다양한 주식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스톡옵션은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돼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현금(차액)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임직원은 회사의 성장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경우 시가와 행사가의 차익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강력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비상장벤처·코넥스벤처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사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행사이익 기준으로 연간 2억 원, 총 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스톡옵션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실현할 수 있다.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도 5년간 분할납부가 허용돼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단, 현금(차액) 보상 방식은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비상장벤처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실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톡옵션 외에도 후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RSU)과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RSA) 등 다양한 주식보상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주식 취득자금의 부담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 및 유지에 스톡옵션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RSU는 일정 근속 기간이나 성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제도다. 임직원은 별도의 자금 부담 없이 주식을 받을 수 있고,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가치는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다. RSA는 주식을 미리 지급하되, 일정 기간 근속이나 성과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의결권, 배당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조건이 충족되기 전이라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주식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보상체계 요구 확대로 RSU와 RSA의 도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스톡옵션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RSU·RSA 수령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유지 전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RSU와 RSA 등 다양한 주식보상제도에도 스톡옵션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하헌석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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