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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개정 속도 내는 송미령…농민단체는 유임에 반발

연합뉴스TV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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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듭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농업4법' 개정을 현 정부에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송 장관은 "여건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농식품부 장관직에 유임된 송미령 장관이 일명 '농업 4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송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며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됐던 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킨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 농식품부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을 전제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송 장관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당시와 현재는 여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지금 우리 정부에선 사전수급조절에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에는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기준 이상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런 조건부 매입 방식의 절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송 장관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논콩 전문 생산단지를 방문해, 논에서 벼가 아닌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과거 송 장관의 양곡법 개정 반대 이력을 두고 농민단체는 '유임 철회'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쌀값 안정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에게 요구만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농망 4법'이라는 망언을 하며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농민단체의 마음을 돌리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최현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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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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