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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EU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5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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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 중국 국기가 날리고 있다. EPA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 중국 국기가 날리고 있다. EPA 연합뉴스


중국이 한국·유럽연합(EU)·영국·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매겼던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부과한다고 밝혔다.



30일 중국 상무부는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 등으로, 7월1일부터 5년 더 적용한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로, 포스코 제품에는 23.1%가 부과됐다. 중국 상무부는 포스코가 중국 당국과 정한 것보다 높은 값으로 수출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9년 7월 한국 포스코와 일본·유럽연합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반덤핑 관세 조처를 내렸었다. 일본은 이런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2023년 6월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중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지으며 일본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 당국은 반덤핑 조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한국·유럽연합·영국·인도네시아에 대해선 관세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연장 조처로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2019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중국 당국과 수출 가격과 수량를 조정·협상해 관세를 면제 받았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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