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국일보
원문보기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 항목 확대 적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정
전국 시설 1000곳 대상… "더 늘릴 것"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선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문화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곳에 달하는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요금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서·공연 티켓 구입비나 미술관 입장료 등에 주로 적용돼 온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헬스장·수영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 뉴스1


문체부에 따르면 공제 대상이 되는 헬스장·수영장 시설 사용 요금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장 요금의 경우는 전액 시설 이용료로 인정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 내 강습료'로 분류되는 헬스 개인트레이닝(PT)비·수영 수업료 등은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탓에 전체 이용액의 절반만 공제 가능하다. 시설 안에서 운동용품, 음료수 등을 구매한 비용 역시 시설 이용료에서 제외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체부는 해당 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올해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향후에도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3. 3김종민 2세 준비
    김종민 2세 준비
  4. 4소노 손창환 감독
    소노 손창환 감독
  5. 5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