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의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뤄졌던 선고 기일이 다시금 확정됐다. 과연 '깐부 할아버지'는 혐의를 벗고 당당히 돌아올 수 있을까.
3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8월 12일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재개한다. 지난해 8월 시작된 항소심은 올해 4월 변론 종결 후 6월 3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탄핵 정국 속 제21대 대통령 선거일과 겹치며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변론 재개 확정 다음 날인 지난 27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영수는 2022년 11월 연극단 단원인 여성 후배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여름 산책로에서 오영수가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고,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A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호숫가를 돌면서 길을 안내하는 차원으로 손을 잡은 것뿐이다. A씨가 사과를 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 역시 1심 첫 공판에서 "연극 '리어왕' 출연 차 대구에 머무르며 피해자와 산책을 하고 집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검찰과 오영수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제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지금 생각해도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 제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 후 긴 시간 활동을 이어오며 화관문화훈장을 수여받은 문화예술계의 거목이다. 그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속 오일남 역으로 '깐부 할아버지'라는 희대의 캐릭터를 탄생시켰고, 2022년 한국 배우 최초로 제79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80이 넘은 나이에 강제추행 혐의 기소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명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오징어 게임' 흥행의 주역이었던 오영수는 자신의 주장대로 혐의를 벗고 당당해질 수 있을까. 2심 판결에 대중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