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자본시장 제도
공모주 우선배정제도 개편안 개요/그래픽=윤선정 |
1일부터 공모주 청약을 받은 기관투자자는 보유 주식 처분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공모가 뻥튀기와 상장 직후 급락 현상이 완화할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줘 장기 보유 수요 기관에 배정되도록 구조를 짰다. 확약 물량이 40%에 못 미치면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해 6개월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우선배정물량 비율을 하반기에 30% 이상으로 하고 내년부터 4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공모주를 받은 기관들이 상장 당일이나 단기간 내에 차익 실현해 주가를 급락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기관의 '먹튀' 관행을 억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공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IPO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직후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주가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고평가된 공모가가 형성되는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펀드 상장거래도 하반기 도입된다. 그동안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던 공모펀드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ETF(상장지수펀드)처럼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공모펀드 상장거래는 당초 2분기 시행 예정이었지만 대체거래소(ATS) 출범 당시 불안정한 전산처리로 우려가 커지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 시기를 늦춰왔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생애별 비과세 혜택도 넓어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유소년, 청·중년, 노년별 재정매칭이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 도입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재산형성에 정책역량을 쏟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 여부는 연말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과세 유예는 연말까지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시장 성숙도와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목표로 한 제도적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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