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한국일보
원문보기
위증죄·군사기밀 누설 혐의 추가 기소

여인형(왼쪽)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인형(왼쪽)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요청한 두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올해 초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 검찰은 지난 23일 두 사령관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 휴직)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군 검찰의 조건부 보석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 25일 석방됐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압수수색
    쿠팡 압수수색
  2. 2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3. 3성탄절 강추위
    성탄절 강추위
  4. 4러시아 장성 폭사
    러시아 장성 폭사
  5. 5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