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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임금·퇴직금 체불' 구영배 등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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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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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 2100만원과 근로자 737명의 퇴직금 약 207억 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약 200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 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등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 대표 등은 이와 별개로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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