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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남친 5년 전 이미 결혼”…충격 익명 문자에 파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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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파혼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가 이미 5년 전 다른 여성과 결혼식까지 마쳤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 신랑이 과거 결혼식을 올렸던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자 친구와는 3년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상견례를 마친 후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았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 마련에 보태라며 1억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5000만원은 계약금으로 냈고 잔금은 예비 신랑이 전세대출로 내기로 했다. 가전, 가구도 본인이 다 준비했다.

그런데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예비 신랑이 5년 전 다른 여자와 이미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혼인관계증명서엔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 낳기 전까지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고 했다.

A씨가 해당 사실을 따지자 예비 신랑은 곧바로 인정했다. 그는 A씨와 헤어지게 될까 봐 말을 못 했다고 했다.

A씨는 “그 말이 변명이 되나. 더 놀라운 건 그의 부모님, 누나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다.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다. 이 결혼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파혼하기로 했다”고 했다.


파혼을 결심하고 난 뒤 손해가 막심했다. 가구와 가전은 다행히 배송 전이라 환급할 수 있었지만, 결혼식장은 환급이 어렵다고 하고, 신혼집 계약금 5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할 판이었다.

A씨는 “인제 와서 책임을 묻고자 연락했지만 남자 친구는 연락받지 않고 시부모님과 누나 역시 마찬가지다. 저는 지금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금전적인 피해 역시 엄청나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고 물었다.

이에 정은영 변호사는 “전 남자 친구가 신혼여행 기간이라는 짧은 사실혼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결혼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뢰 관계를 위반한 행위로서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파혼으로 생긴 금전적 손해’에 관해서는 “부당한 이유로 관계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민법 제806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금의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5000만원과 결혼식장 비용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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