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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매일경제 김유태 기자(in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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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적용
전국 1000곳 사업장서 시행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헬스장과 수영장으로도 처음 확대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됐으나 이날 발표에 따라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졌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소득공제 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올해 1월부터 모집해 왔다. 이에 따라 6월 말 기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곳이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참여기관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체부 측은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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