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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숨진 육군 병사' 부대장 등 5명 과실치사 혐의 송치

노컷뉴스 강원CBS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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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현장 책임자 등 검찰 송치
군헬기 조종사 및 구조사, 군의관 등 5명은 불송치
'증거인멸 염려 인정 어려워' 간부 2명 사전구속영장 기각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아미산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절벽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 부대장 등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故김도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인 A중령과 포대장 B중위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군헬기 조종사와 구조사, 군의관 등 5명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통신소대장 C상사 등 현장 책임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상병은 당시 통신 중계소 설치 훈련을 하던 중 운전병이 다리를 다치자 자신의 25㎏ 짐과 운전병의 12㎏ 짐을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탈면에 쓰러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저녁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콩팥이 파열됐고, 등뼈 골절과 심폐소생술(CPR)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동료 병사와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군 의료종합상황센터 등 무전교신 내용 및 군헬기 주행기록 자료 분석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일 핵심 현장 간부였던 통신운용반장과 통신지원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 일정 및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경찰은 두 사람과 통신소대장(상사)까지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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