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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일선청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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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 사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사범이 피해여성을 살해한 사건 발생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협력해 구속영장·잠정조치 청구 전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 분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영장 등에 적힌 사건 외에도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없는지 확인해 추가 위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나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것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등 지속적·반복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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