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씨 변호인 정신감정 절차 신청 채택
재판부 "가장 중한 법정형... 신중한 심리 필요"
피해자 아버지 "감형 위한 정신 감정 너무 가혹"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의 정신감정이 실시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 두 번째 재판에서 "본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의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충분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기능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이전에 수법과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것은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한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정신감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 "가장 중한 법정형... 신중한 심리 필요"
피해자 아버지 "감형 위한 정신 감정 너무 가혹"
지난 2월 10일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던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의 정신감정이 실시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 두 번째 재판에서 "본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의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충분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기능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이전에 수법과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것은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한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정신감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중한 법정형이 달린 재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신 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는다"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까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김하늘양 아버지가 증인으로 채택돼 비공개로 진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상남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하늘양 아버님은 여전히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감형만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유족에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던 하늘양을 유인해 유인해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씨는 범행 직후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범행을 자백한 명씨는 병원 치료 한달여 만에 구속됐고, 경찰은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명씨가 유기 불안과 극단적 감정 기복 등으로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다. 또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은 이 범행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