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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납치하려 전기충격기 준비…섬뜩했던 계획 전말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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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나 '일타 강사' 등을 납치해 20억 원을 빼앗아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후 흉기와 수갑, 전기충격기까지 준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범행을 하기 위해 범인은 공범을 물색하고, 서울 고급 주택가도 답사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A 씨는 실제로 범행하려고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이어 공범을 찾고자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 씨를 알아낸 후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 원을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튿날 B 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망원경, 수갑, 투명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대담하고 허무맹랑한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습니다.


B 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 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막상 검거돼 법정에 서자 B 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 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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