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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훈련 병사 사망…현장 간부 이어 지휘관도 과실치사죄 송치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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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총 5명 송치…군 헬기 조종사·응급구조사 등은 불송치
군 사건·사고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군 사건·사고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3명에 이어 대대장과 포대장 등 지휘관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숨진 병사의 소속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도현(사망 당시 20)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통신운용반장 C 중사와 통신지원반장 D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통신소대장 E 상사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C 중사와 D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동료 병사와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군 의료종합 상황센터 등 무전 교신 내용, 군 헬기 주행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A 중령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군 헬기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군의관 등 5명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강원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상병은 사건 당일 아미산으로 훈련에 나섰다가 오후 2시 29분께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29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이 군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당시 훈련에 참여해야 했던 A 중사 대신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게 된 운전병이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다 다리를 삐끗했다.


이에 김 상병이 자신의 25㎏ 짐과 운전병의 12㎏ 짐을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다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콩팥 파열로 인해 숨졌다. 그 밖에 등뼈 골절과 심폐소생술(CPR)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이 함께 발견됐다.

사건 이후 유족은 김 상병의 발견부터 사망까지의 '4시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김 상병을 발견한 뒤 27분간 부대에 보고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산이 험해 지상 구조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1시간 뒤에야 신고가 이뤄진 점을 들어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 지령으로 출동한 군 헬기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상공에 떠 있는 바람에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못했고, 군 헬기가 구조에 실패하고 돌아간 뒤에야 소방헬기가 출동해 김 상병을 이송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구조 실패·지체 사정이 김 상병의 죽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그를 안장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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