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조윤진 인턴기자)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3대 부패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 단속을 오는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직비리(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 안전담합) 등 총 10개 행위로, 경찰은 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의 첩보 및 정보망을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필요시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과 같은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인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을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이 단속하겠다"며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범죄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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