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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스토킹범죄 영장 검토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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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사범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등 범죄가 잇따르면서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 초기 엄정한 대응과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

30일 대검은 일선 청에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危害)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결정 전 가해자 분리 필요성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하라는 지시다.

또 영장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건 외에도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추가 위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나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 부득이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여성 주거지에 여러 번 침입한 스토킹범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거나 스토킹 사범에 의한 피해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지속적·반복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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