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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만취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매일경제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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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 음주단속.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를 바꾼 교통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에게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던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였다.

법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는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34)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자 차량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뒷문으로 내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석에서 내린 B씨를 상대로만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이들의 범행은 탑승자의 부상 정도와 경위 등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들통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며, 범인 도피 또한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교통단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이러한 사정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도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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