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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용부 "건대, 한국어교원에 체불임금 지급"… 학교 수용 방침

머니투데이 민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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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안에 마련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건국대 한국어교원지부의 농성 천막 사진. /사진=민수정 기자.

지난 5월2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안에 마련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건국대 한국어교원지부의 농성 천막 사진. /사진=민수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국대학교의 주휴수당 등 임금 체불을 주장한 한국어 교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건대는 고용부의 결정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건대 한국어교원 39명에게 체불 임금 10억2926만원을 지급하라고 건대에 통보했다.

시정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학교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한 내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 검찰 송치될 수 있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건대 한국어교원 지부는 학교가 주휴수당·연차휴가 수당·유급휴일 수당 등 근로 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청구 기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고려해 2021년 9월부터 약 3년으로 정했다.

노조와 학교의 협상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다. 한국어 교원들은 무기계약직 형태로 일해왔다. 노조는 주 20시간 이상 일한 강사들에게 학교 측이 주휴수당 등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던 일부 강사에겐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강의 외 부수적인 업무 수행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와 학교 측은 갈등을 겪었고, 노조는 고용부 진정으로 대응했다. 학교 측은 고용부 결정을 수용하며 소송으로 끌고 가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시정명령 액수인 10억원은 당초 학교가 제시한 금액과 3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지만,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하겠단 것이다.


건대 언어교육원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 동부고용노동지청은 대학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했으나, 산정 내역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대학은 소송으로 전환되는 것보다 시정 지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진정인 외에도 모든 한국어 강사들의 임금 지급 명세를 점검해 미지급분은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언어교육원은 지난 26일 학교 건물에 고용부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부착했다. /사진=독자 제공.

건국대 언어교육원은 지난 26일 학교 건물에 고용부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부착했다. /사진=독자 제공.



전문가들은 대학 언어교육원 교원에 대한 고용 불안정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연세대와 강원대 어학원 교원들은 학교에 강의 외 노동시간 인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국립대 중심으로는 노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추세"라면서도 "범위를 확대했을 때 여전히 불안정한 영역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대학 내 사회가 좁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더라도 교원 입장에서는 경력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두려움 등이 컸을 것으로 보여, 내부적으로 관행이 고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노무사도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학 등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에서 법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 관계 당국도 건국대뿐만 아니라 여타 대학의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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