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양육비를 선지급 받기 위해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아울러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예컨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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