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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2.5억' 완화 백지화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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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가계대출 조이기 시동
신생아대출 출시 이후 1년 4개월 간 총 14조4781억원 집행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대폭 축소에 나서는 모양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것을 취소한 것이다.

헐거운 대출 요건 탓에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 정책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뛰면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대출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집행된 대출액은 총 14조4781억원이다. 구입 자금용인 디딤돌이 10조9259억원, 전세대출인 버팀목은 3조5522억원이다.

정부는 2025년∼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까지 추가로 높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정책대출 조이기' 기조 속에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됐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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