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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없이 개통 OK”…휴대폰 가입도 모바일 신분증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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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투데이/김나리 기자 (nari3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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