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가수사본부.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부패비리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반부패 개혁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찰청 3대 부패 근절 추진과제 [경찰청 제공] |
부패 근절 추진 과제는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총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나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시·도청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단속 이후에는 결과 분석과 보완을 거쳐 필요한 경우 올해 하반기 중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공수처와 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도 협의체 등을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과제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