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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제공·조합원 명부 요청 불응시 처벌' 도시정비법 '합헌'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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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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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조합 임원이 15일 이내에 응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A 씨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법의 입법목적과,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조합원은 자신의 권리행사나 의무 부담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조합의 조합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복사 요청 불응 행위를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 1월 21일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A 씨는 조합장 선출 의결이 있기 전날인 2017년 1월 20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 홍보업체 부장, 홍보요원 등에게 14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3월 12일쯤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향응 제공과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 불응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항소심 진행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조합 임원이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도록 한 것이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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