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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수사 적법절차 보장해달라” 내란특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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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6.28.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6.28.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앞서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의견서 제출을 예고하며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박지영 특검보가 소환 일정에 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재차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매우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으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차장에 대한 영장 역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동일한 사건, 동일한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 조사에 매진하기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마친 후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1일 출석 통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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