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법원, 올해 9월부터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복사 확대

한겨레
원문보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이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재판부 재량으로 허용했던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앞으로 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등 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확대한다.

대법원은 오는 9월19일 관련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열람·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에서 사건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들은 그동안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해도 재판부 재량으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복사신청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허용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절차, 이유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이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및 집행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개인정보 기재부분)이 제3자(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 등 형사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 가해자에게 공개됐기 때문에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꺼렸다. 앞으로 비공개되는 정보는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팩시밀리 번호, 전자우편주소다. 비공개 조처는 피해자들이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등 소송서류에 포함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 조처를 신청하고 재판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소송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 및 집행기록 열람·복사·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오는 7월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내 입양허가재판에서 재판부가 예비 양부모가 임시로 보호 대상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임시양육결정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입양허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이 예비 양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원이 예비 양부모의 양육 적합성을 판단해 임시양육을 허가하고, 국제입양 절차가 아동의 출신국 및 입양국에 따라 세분화됨에 따라 입양가정의 권익을 보장하고 입양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하반기 중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가 신청하면 편의를 제공하는 절차를 규범화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조직과 연수·교육 등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이뤄지면서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형사절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소송문서 제출, 전자적 열람 및 전자송달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2. 2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3. 3백해룡 파견 해제
    백해룡 파견 해제
  4. 4푸틴 우크라 공습
    푸틴 우크라 공습
  5. 5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