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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알바비 급여 인정…하나은행 "다양한 근로 포용"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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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 인정 기준 완화.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급여 인정 기준 완화.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코자 마련됐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8%를 차지해 10년 전(15.4%)보다 2배 증가했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한다.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계속 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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