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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960만명…선수금 10조 돌파

뉴스1 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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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68만명·선수금 8862억원 증가

가입자 10만명 이상 15개사…전체의 88.6%



연도별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동향(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5.6.30/뉴스1

연도별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동향(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5.6.30/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가 960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이 맡긴 선수금도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는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3월 대비 2개 감소했다.

업체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약 68만 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 원 원 늘었다.

76개 업체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8개, 여행·상조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2개,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56개다.

선불식 상조상품의 가입자 수는 931만 명(전체 가입자의 97%), 선수금 규모는 10조 1878억 원(전체 선수금의 98.6%)이다.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9만 명(3%)이고 선수금 규모는 1470억 원(1.4%)이다.

수도권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9개(64.5%)다. 이어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이 18개(23.7%)다.

수도권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75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8.6%를 차지한다. 강원·제주권은 133만 명(13.9%), 영남권은 62만 명(6.4%), 광주·전라권은 8만 명(0.9%), 대전·충청권은 2만 명(0.2%)에 그쳤다.


가입자와 선수금은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됐다.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15개로 전체 업체 수의 19.7%에 그쳤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851만 명(업체당 평균 약 56.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8.6%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2개로 전체 업체 수의 15.8%를 차지하지만,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약 3000명(업체당 평균 약 275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03%에 불과했다.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15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9조 185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8.9%에 달한다.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12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3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03%에 해당한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6개 사다. 해당 업체들의 총 선수금(9조 2916억 원)은 전체 선수금의 89.9%에 달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10조 3348억 원의 51.1%인 5조 2811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등록 업체 수는 작년보다 2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8862억 원, 가입자 수는 약 6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의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내년 중에는 가입정보 조회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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