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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불이행 애경·SK케미칼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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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천100만 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제재가 확정됐지만 기한인 30일 이내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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