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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민원 급증에 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아주경제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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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분석
2023년 월평균 553건→작년 1013건 급증
불법 방치 신고·안전모 미착용 등 민원 접수
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만742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월평균 553건이었던 민원은 지난해 1013건으로 확인돼 1.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다수 인원 탑승 신고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 △미성년 무면허 이용 신고 등이 접수됐다.

일례로 인도에 방치된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고, 점자블록을 가려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또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는 신고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불법 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출입 금지 지역 관리·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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