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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메리츠화재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 출시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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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류창호 공급본부장(왼쪽)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범진 기업보험총괄 사장./ 하나투어 제공

하나투어 류창호 공급본부장(왼쪽)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범진 기업보험총괄 사장./ 하나투어 제공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하나투어가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은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나투어는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메리츠화재가 공급하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메리츠화재는 보험 상품의 운영, 상담 및 보상 처리를 담당한다.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왕복 항공권, '내맘대로 항공+호텔'을 예약한 이용자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즉시 가입하거나 항공권 출발일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마이페이지>나만의 혜택'에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3촌 이내 친족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입원 △의사의 여행 불가 소견이 있는 본인 상해 및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본인의 국내 소환, 배심원 재판 참가 △이직 △여행지 천재지변 발생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일행 모두가 보험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일행 중 한 명만 규정 사유에 해당해도 일행 모두가 위약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범위는 발권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여행사 환불 수수료 및 항공사 환불 위약금이다. 항공사 환불 위약금은 항공사의 취소 운임 규정에 따라 상이하며,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 및 앱 '마이페이지>나만의 혜택'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청구할 수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취소 위약금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개선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걱정 없이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을 내놨다"며 "가입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UI·UX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로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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