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같은 특식을 제공한 건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에 생산 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같은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출역 여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데,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주는 건 차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A 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도 진정 내용이 인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수형자는 교정·교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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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A 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도 진정 내용이 인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수형자는 교정·교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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