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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작업한 수용자에만 치킨… 법원 “교도소, 차별 아냐”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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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재소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2022년 설 명절 때 교도소장이 공장이나 작업장에 나가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제공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교도소는 당시 모든 수용자에게 명절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주고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에게는 순살 치킨 1팩을 추가로 줬다. A씨는 “음식으로 차별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비교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수형자는 교정·교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 제약은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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